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해지) 신청서 작성방법
휴직자 4대보험 유예 신청 대상
1) 휴직자 : 81 기타 휴직, 82 육아휴직, 83 질병휴직, 84 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자 : 89 그 밖의 사유
*병역을 위한 휴직이거나 휴직 중 국외 출국자는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로 급여정지(감면) 신고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1)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접속하기
2) 해지 신청서 작성하기
ex) 10/1~2/28 <-휴직, 휴직일 끝나고 출근일 3월 1일
이름 치면 자동으로 가입자 이름이 뜹니다. 그리고 고지유예 해지일 (3월 1일)을 기입해주시고 해지 시보 수월액은
평소에 받는 월급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평소에 2,400,000원 받았다면 그대로 2,400,000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치시면 이전에 유예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뜹니다. 고지유예 종료일은 2월 28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복직하는 날의 전날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날짜를 입력하면 2022 / 2021 보수총액 입력하는 란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10/1~2/28 동안 지급한 돈이 없다면 0을 기입해주시면 되고 지급한 게 있다면 그 해당하는 월에 지급된 돈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등록하고 신고하기 하면 끝입니다.
※주의사항
연도별 고지 유예기간 지급받은 보수에는 휴직(고지유예) 기간 중에 가입자가 지급받은 보수에 대해서만 기재해야 합니다. 착오 신고 시 추후 환급이나 추가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결과?
이렇게 신고하고 나면 보통 하루 이내에 결과가 뜨게 됩니다.
EDI에 재접속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뜨게 됩니다.
보낸 문서 +전체보기 누른 다음
신고 문서 정상처리내역(고유)에 들어가면 내가 신고했던 내역이 뜹니다. 거기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누르면 건강보험 정산금액 /요양보험 정산금액이 나오는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기재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정산금액 200,000 / 요양보험 정산금액 20,000 이면 이건 회사 100,000 / 10,000 근로자 100,000 / 10,000입니다.!! 반반 나누어서 근로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휴직자 건강보험료 유예 해지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재개신청서 작성방법 및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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