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방법 (2022) +작성서식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 : 2022년 3월 15일 화요일까지 대상 사업장 :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 벌목업은 '22년 3월 31일(목)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신고내용 : 2021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단, 21년도 중 퇴사하여..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