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보수총액이란?
보수총액 신고는 매월 회사에서 납부한 직원의 4대 보험료와 직원의 1년간 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해서
회사가 기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징수&환급하기 위해서 하는 신고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기
->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대상
-> 상용근로자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퇴직자는 상실신고 시 재정산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
신고방법
->건강보험 EDI, 팩스, 우편 등
신고내용
-> 보수총액은 급여-비과세소득= 급여 신고
급여 100만 원 - 차량 유지비 10만 원 = 90만 원이 나의 보수총액이 됩니다.
※ 건강보험 3월 10일까지, 고용, 산재보험 3월 15일까지, 국민연금 7월 신고 ~
EDI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기
건강보험 EDI 접속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클릭
조회 눌러서 수신된 것 불러오기
그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분들의 이름부터 보험료 낸 것까지 전부 나오게 됩니다.
직장 사업장의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파일 내리기를 해서 작성해주시면 수월하게 작업 가능합니다.
파일 내리기를 하면 자동으로 엑셀 파일이 저장되고 이름이 뜹니다. 거기에 해당 전년도 보수월액(1~12월 받은 급여)과
근무월수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전년도 보수월액(1~12월 급여 ★비과세 제외한 급여)
근무월수 ( 근무한 월 포함하여 기재! , 예를 들어서 10/29~12/31 이면 3 <-으로 기재)
작성하고 다시 파일 올리기 하면 끝입니다.
오늘 3월 10일이 마감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신고해주세요.
※미신고시 불이익은 따로 없지만 나중에 근로자분이 퇴사하실 때 추가 정산금이 나오거나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을 받으실 수도 있답니다.
나중에 복잡해지므로 꼭 잊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추가로 3월15일까지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도 하셔야합니다.
아래 확인하시고 잊지말고 꼭해주세요.
2022.03.10 - [생활정보/4대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방법 (2022) +작성서식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방법 (2022) +작성서식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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