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 직원이 휴직하는경우 꼭 해주세요 ★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업장가입자에게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납부예외사유
1) 휴직 중인 경우(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기타 휴직)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
4. 신고하는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 지사
5. 신고방법
주의사항: 휴직기간에 휴직 직전 기준 소득월액의 50% 이상의 급여를 계속 지급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대상이 아니오니 유의해주시고, 향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참고
* 성함-
*주민등록번호-
*예외사유 부호- 해당 부분 번호로 작성하세요.

*납부예외일
*납부재개 예정일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재개 신고서.hwp
0.02MB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재개 신고서.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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