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피부양자소득1 건강보험 피부양자 쉽고간편하게 등록하는법 건강보험 피부양자(가족) 등록하는 방법 EDI로 쉽고 간편하게 등록해보겠습니다. 피부양자란?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을 받은 사람.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등을 말한다. ★기본 자격★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만 등록 가능) 소득 - 사업소득이 500만 원 초과 x, 주택 임대소득, 이자-배당-사업-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 3천4백만원 초과x 재산 -.. 2022.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