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월 상한액 150만원 월 하한액 70만 원이며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란? 부부동시 육아휴직
2022년 1월1일 신설된 제도입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입니다.
1개월-3개월 => 통상임금의 100% (1개월 최대 200만원, 2개월 최대 250만 원, 3개월 최대 300만 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80%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

★용어 해석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돈
통상임금 포함 ( 정기상여금 , 근속수당, 기술수당, 모든 근로자 지급하는 수당)
★날짜 계산기
네이버의 날짜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1.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넣으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2. 육아휴직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 기재
3. 육아휴직기간을 작성해줍니다. (날짜 계산기 이용)
4. 월 근로시간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시간 넣으면 됩니다. (주 40시간+주휴 8시간) x(365/7)/12
사업주가 첨부해야 할 필수자료 - 육아휴직 급여대장(3개월), 근로계약서, 직원 등본
위의 자료가 육아휴직 신청서입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고용보험-모성보호-육아휴직 확인서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아래 육아휴직 신청서 자료 첨부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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