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 2부제 안내
매년 연초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증가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고용센터 방문 인원을 분산하는 구직 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시행한다고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2부제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본인 출생 월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요일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출생 월: 1,2,3,4,5,6, -> 방문 요일 : 월, 수, 금
출생 월: 7,8,9,10,11,12 -> 방문 요일 : 화, 목, 금
Q.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없이 반드시 정해진 날에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NO, 아닙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안내 문자 또는 지정된 날에는 방문하기 어렵려고 아닌 날에도 방문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정된 날짜에 가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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