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 : 2022년 3월 15일 화요일까지
대상 사업장 :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 벌목업은 '22년 3월 31일(목)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신고내용 : 2021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단, 21년도 중 퇴사하여 퇴직 정산된 상용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비과세 = 총급여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인데 그중에 차량 유지비가 15만 원 이면 총급여는 85만 원이 됩니다.
★
신고방법 :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전자신고 홈페이지->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보수 신고 -> 보수총액 신고
신고서식 : 아래에 첨부해두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만 서면신고 가능)
고용, 산재보험 전자팩스번호 (신고서 우측 상단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신고하시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신 여부 실시간 조회 가능-> 지로용지로 받은 경우 )
팩스번호 모를 시 콜센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22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 10일 납부기한) 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 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됩니다.★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075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양식 첨부 ( 수정 신고서도 같이 첨부해두었습니다)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서(엑셀 파일)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서(한글파일)
■고용 산재 보수총액 수정 신고서(엑셀 파일)
■고용 산재 보수총액 수정 신고서(한글파일)
출처-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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