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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육아휴직2

2022 최신 부부동시 육아휴직 (3+3육아휴직신청방법)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설 (만 0세 이하 자녀) 아빠 3개월 +엄마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아빠 2개월 +엄마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사후지급분제도란 : 육아휴직 급여의 .. 2022. 3. 3.
2022최신 육아 휴직 확인서 작성방법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월 상한액 150만원 월 하한액 70만 원이며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란?.. 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