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4대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

2022 최신 부부동시 육아휴직 (3+3육아휴직신청방법)

by lovelyling 2022. 3. 3.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설 (만 0세 이하 자녀)

 

아빠 3개월 +엄마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아빠 2개월 +엄마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사후지급분제도란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하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하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육아휴직 신청방법이 나옵니다. ↓

 

 

육아휴직 신청방법

2022.03.03 - [생활정보/정보] - 2022최신 육아 휴직 확인서 작성방법

 

2022최신 육아 휴직 확인서 작성방법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

workzzam.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