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가족) 등록하는 방법
EDI로 쉽고 간편하게 등록해보겠습니다.
피부양자란?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을 받은 사람.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등을 말한다.
★기본 자격★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만 등록 가능)
소득 - 사업소득이 500만 원 초과 x, 주택 임대소득, 이자-배당-사업-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 3천4백만원 초과x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을 모두 합한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 가능
- 5억 4천만 원이 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
1. 먼저 사업장 EDI로 로그인해줍니다.
사이트는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2. 신고서식 누른 다음 피부양자 자격신고 누르세요.
피부양자 자격신고를 클릭합니다.
3. 가입자란에 해당 직원 이름 기재하면 자동으로 뜨며 대상자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맞게 기입하고 관계 부호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4. 파일 첨부 - 가족관계 증명서 (내가 뽑은 가족관계 증명서는 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 이름으로 뽑은 가족관계 증명서!!
ex.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코자 하면 아버지가 뽑은 가족관계 증명서 야함.
※가족관계 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으로 자녀 구성원이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 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선택 후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부'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하기
5.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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