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일용직 신고)
일용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일용자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문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분명한 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이고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신고기한 :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달을 포함하여 다음 달 15일 내로 근로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인원수와 근로를 제공한 개월에 따라 합산된 금액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종 부호 아래에 있습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시면 클릭하시거나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팩스번호 (지사별 안내)
1588-0075 <- 전화해서 해당 관할구역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류 ↓ 다운로드하여서 팩스보내시기 바랍니다.
[별지_제7호서식]_(고용보험¸_산재보험)_근로내용_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고용보험법_시행규칙) (1).hwp
0.09MB
작성예시_고용산재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hwp
0.08MB
출저_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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