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방법 (2022) +작성서식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 : 2022년 3월 15일 화요일까지 대상 사업장 :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 벌목업은 '22년 3월 31일(목)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신고내용 : 2021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단, 21년도 중 퇴사하여..
2022. 3. 10.
22년 최신 구직급여(실업급여) 2부제 안내
구직급여(실업급여) 2부제 안내 매년 연초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증가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고용센터 방문 인원을 분산하는 구직 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시행한다고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2부제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본인 출생 월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요일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출생 월: 1,2,3,4,5,6, -> 방문 요일 : 월, 수, 금 출생 월: 7,8,9,10,11,12 -> 방문 요일 : 화, 목, 금 Q.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없이 반드시 정해진 날에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NO, 아닙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안내 문자 또는..
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