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1) 지급대상
공고일 3월4일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의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60일 이상 근속( 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하여
22월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
2) 지원요건
법인: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개인: 19년 월 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 비교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1월 소득을 비교
3) 지원 내용 : 100만 원 일시 지급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에 50만 원 추가 지원될 방안 검토 중)
4) 지급신청방법 : 3/14 ~ 3/18 (월~금)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or 회사를 통해 제출
■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
=> 신청서 등을 3월 18일까지 법인회사에 제출
이후 법인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3월 18일) 내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접수
■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
=>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조합에 직접 제출 ( 신청서 + 월급명세서 제출)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해두었습니다.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 신청서
입금 희망계좌 통장 사본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신용불량 등 본인 명의 계좌 사용 불가 시에만 예외적 인정)
6) 신청장소 :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or 관할 지자체
7) 기타 문의사항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서 아래 첨부) *이의신청기간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기타 문의
각 해당 관할 지자체 부산이면 부산 지자체 <-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서울- 전세버스 : 전세버스조합 (02-422-0019 / 이메일 webmaster@tourbus.or.kr)
공항버스 : 공항버스운송사업자 협의회 ( 02-2664-0709 /이메일 1481405@hanmail.net)
인천-인천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32-466-2334~5), 인천광역시 택시 물류과 (032-440-3834)를 통해 문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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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급 배제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 운수종사자의 중복수급 금지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법인. 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수급 금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신청) 지원받을 경우, 해당 금액 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따라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 벌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님들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스기사 지원금 지원서 양식 해당 파일
열어보시면 5번부터 순서대로 있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타인명의 계좌 이용신청서
이의신청서
지역별로 지원서 양식은 동일하오니 아래 아무 파일 열어 출력해서 쓰시면 됩니다.
서울
인천
부산
국토교통부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인청시청 홈페이지
부산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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