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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원금신청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신청방법 (3월13일까지)

by lovelyling 2022. 3. 10.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임차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이란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2.2.7 ~ 2022.3.13 

 

지원자격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무조건 서울만 가능합니다.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100만 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시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2022.2.28 ~ 3.4 운영)=>  기간이 지났으므로 온라인 지원하세요.

이의신청: 22년 3월 7일 ~ 3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됨)

 

 

신청 사이트

 

 

신청 사이트 아래 클릭 ↓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intro.html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신청방법은 위의 자격에 해당하시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본인인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질문사항 정리

 

1.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계좌번호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명의 계좌,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명의 계좌만 신청

 

2.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채무불이행자(구신용불량자), 계좌 압류 등인 대표자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불가피한 사유(신용불량자 등)일 경우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통합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입금계좌명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만 가능합니다. )

 

3.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전부 가능합니다.

 

4.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도 가능한가요?=> 임차사업장이 없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5.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단란주점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 아니요, 유흥시설은 불가합니다.

 

6.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전세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임차계약이 전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7.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8.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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