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임차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이란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2.2.7 ~ 2022.3.13
지원자격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무조건 서울만 가능합니다.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100만 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시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2022.2.28 ~ 3.4 운영)=> 기간이 지났으므로 온라인 지원하세요.
이의신청: 22년 3월 7일 ~ 3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됨)
신청 사이트
신청 사이트 아래 클릭 ↓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intro.html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신청방법은 위의 자격에 해당하시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본인인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질문사항 정리
1.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계좌번호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명의 계좌,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명의 계좌만 신청
2.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채무불이행자(구신용불량자), 계좌 압류 등인 대표자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불가피한 사유(신용불량자 등)일 경우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통합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입금계좌명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만 가능합니다. )
3.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전부 가능합니다.
4.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도 가능한가요?=> 임차사업장이 없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5.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단란주점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 아니요, 유흥시설은 불가합니다.
6.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전세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임차계약이 전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7.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8.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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