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15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신청방법 (3월13일까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임차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이란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2.2.7 ~ 2022.3.13 지원자격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무조건 서울만 가능합니다.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2022. 3. 10.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 비과세제외 (3월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보수총액이란? 보수총액 신고는 매월 회사에서 납부한 직원의 4대 보험료와 직원의 1년간 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해서 회사가 기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징수&환급하기 위해서 하는 신고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기 ->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대상 -> 상용근로자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퇴직자는 상실신고 시 재정산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 신고방법 ->건강보험 EDI, 팩스, 우편 등 신고내용 -> 보수총액은 급여-비과세소득= 급여 신고 급여 100만 원 - 차량 유지비 10만 원 = 90만 원이 나의 보수총액이 됩니다. ※ 건강보험 3월 10일까지, 고용, 산재보험 3월 15일까지, 국민연금 7월 신고 ~ EDI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2. 3. 10. 건강보험 휴직자 보험 납입 고지 해지신청하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해지) 신청서 작성방법 휴직자 4대보험 유예 신청 대상 1) 휴직자 : 81 기타 휴직, 82 육아휴직, 83 질병휴직, 84 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자 : 89 그 밖의 사유 *병역을 위한 휴직이거나 휴직 중 국외 출국자는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로 급여정지(감면) 신고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1)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접속하기 2) 해지 신청서 작성하기 ex) 10/1~2/28 2022. 3. 8. 22년 최신 구직급여(실업급여) 2부제 안내 구직급여(실업급여) 2부제 안내 매년 연초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증가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고용센터 방문 인원을 분산하는 구직 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시행한다고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2부제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본인 출생 월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요일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출생 월: 1,2,3,4,5,6, -> 방문 요일 : 월, 수, 금 출생 월: 7,8,9,10,11,12 -> 방문 요일 : 화, 목, 금 Q.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없이 반드시 정해진 날에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NO, 아닙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안내 문자 또는.. 2022. 3. 3.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