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회사 담당자 버전)
총 7가지 서류 준비해봅시다.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1일 과세 급여 구하기
- 유급휴가기간*1일 과세 급여액 (무급휴일인 토, 일, 공휴일은 날짜 제외)
ex) 3/1~3/7 격리면 2,3,4,7 만 해당됨
* 총 4일만 지급됨 * *최대 7만 3천 원 지급 *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 싸인 필요)
(1,2번 서식 아래에 첨부해두었습니다. pdf, 한글파일)
총격리 일수가 위의 예시처럼 4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3. 격리 통지서 (근로자에게 받기)
4. 재직증명서
4,5,6,7은 회사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5.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6. 사업자등록증
7. 회사 통장사본
7가지 서류를 국민연금 코로나지원팀 (팩스/우편/방문접수)으로 보내면 됩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코로나지원금 국민연금공단지사연락처 링크로 이동합니다

https://workzzam.tistory.com/6
코로나지원금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코로나지원금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1.홈페이지검색 https://www.nps.or.kr/jsppage/intro/nps/current/current_06.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지사/센터 지사(109개소) 장애심사센터 장애심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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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직장 x개인 중복신청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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