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신청1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신청방법 (3월13일까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임차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이란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2.2.7 ~ 2022.3.13 지원자격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무조건 서울만 가능합니다.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2022.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