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사업장업무1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재개신청서(사업장)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 직원이 휴직하는경우 꼭 해주세요 ★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업장가입자에게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납부예외사유 1) 휴직 중인 경우(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기타 휴직)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 4. 신고하는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 지사 5. 신고방법 주의사항: 휴직기간에 휴직 직전 기준 소득월액의 50% 이상의 급여를 계속 지급할 경우에는 납부예외.. 2022.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