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육아휴직1 2022 최신 부부동시 육아휴직 (3+3육아휴직신청방법)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설 (만 0세 이하 자녀) 아빠 3개월 +엄마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아빠 2개월 +엄마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사후지급분제도란 : 육아휴직 급여의 .. 2022.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