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중도퇴사자1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 비과세제외 (3월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보수총액이란? 보수총액 신고는 매월 회사에서 납부한 직원의 4대 보험료와 직원의 1년간 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해서 회사가 기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징수&환급하기 위해서 하는 신고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기 ->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대상 -> 상용근로자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퇴직자는 상실신고 시 재정산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 신고방법 ->건강보험 EDI, 팩스, 우편 등 신고내용 -> 보수총액은 급여-비과세소득= 급여 신고 급여 100만 원 - 차량 유지비 10만 원 = 90만 원이 나의 보수총액이 됩니다. ※ 건강보험 3월 10일까지, 고용, 산재보험 3월 15일까지, 국민연금 7월 신고 ~ EDI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2. 3. 10. 이전 1 다음